▶ 방미 박한철 헌재소장 “청구요건 갖춰 제출을”
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및 병역법과 관련, 미주 한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던 한국 헌법재판소가 추가적인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청구요건을 갖춰 본안 심사하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적법 및 병역법의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개정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박 소장은 해당 국적법의 위헌성과 관련 “본안 심사요건을 갖춰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되면 정서적·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각종 입법례와 사례, 병역의무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복수국적자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1989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된 한인 2세 대니얼 김씨가 “관련 조항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자는 게 목적이지만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관심이 쏠렸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