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동으로 준비재산을 마련한 후, 그들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발생하면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나 보상을 받는제도이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들의 경제, 사회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발생으로끊임없는 위협을 받고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지진, 풍수해 등과 같이 절대적으로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고,교통사고, 화재 등과 같이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것도 있다.
보험제도는 이러한 사고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동일한 우발적 사고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납부하여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해 놓는다.
그리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재원으로부터보험금의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받는 제도이다.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료의금액은 보통“ 큰 수의 법칙”을 응용한, 사고발생의 개연률(Probability)의 측정에 근거한다.
즉,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일정 기간내에 동일한 위험에 있는 많은 사람중에 그일부분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경제상의 불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총수와 다른 무사한 사람의총수 사이에는 거의 일정한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비율의 발견으로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구제하는 데 총인원이 얼마의 돈을 내면 되는가를 산출할 수 있다. 얼마 전 이곳L.A의 한 체육단체에서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날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참가자 중 나이가 많고 체격이 제법 큰 한 사람이 테니스 시합도중 갑자기 쓰러져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한다.
그 참가자는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도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최측에서 시합개최 전에 보험회사에 미리사백불을 내고 그날 하루에만 해당되는 백만불짜리 사고보험을 가입해 놓아 보험회사로 부터 유족들에게 보상을 받게되었다는 소식을들었었다.
흥미있는 사실은 그 보험의 해당조건 중 하나가 앰불런스로 후송도중이거나병원이 아니고, 해당자가 오직 테니스를 치던 그 현장에서 사망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조건이었는데,테니스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프리웨이의 교통이 복잡해서 그랬는지 앰불런스가 현장에도착하는데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렸었다는 후문을 들었다.
앞에도 언급했듯이 보험이란 항상 불의의 사고에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경제적인 보상제도로서, 부동산업계에서도 융자를 해주는 금융기관에서는모든 주택 소유주들에게 의무적으로 주택보험을 구입하여 가입하도록 규정으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꼭 융자가 남아있는 주택 소유주 뿐만 아니라 페이먼트가 끝난 소유주들도 최소한의 보상보험은반드시 가입해 놓는 것이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콘도나 타운 하우스 같이 단지내의 주택 소유주들도 요즘에는 “HO6”라고 하여 개인 재산 보호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융자기관에서그러한 보험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여튼 “만사불여 튼튼” 시기와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적당한 보험가입은 현명한 현대인의 필수 선택이다.
(310) 968-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