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O 비자 (예술인/특기자/공연자 비자)

2013-10-31 (목)
크게 작게

▶ 이동찬 이민 변호사

O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 운동, 또는 영화나 방송계에서 국내/외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사람에게 미국 임시 체류를가능하게 해주는 비자이다.

O비자는 O-1, O-2, 그리고O3로 세분화되어있다. O-1비자는비자 신청자의 활동분야에 따라 다시 O-1A와O-1B로 세분화된다. O-1A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 종사자 중 해당 분야의 뛰어난 능력 보유자에게 주어지며 O-1B비자는 예술, 영화나 방송계 종사자 중 해당분야의 뛰어난능력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O-2 비자는 O-1 비자자격자 중 예술, 운동계 종사자의 행사나 공연을 돕는동행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O-1, O-2비자의 배우자와 자녀는O-3비자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O-1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자는 국내/외적으로 얻은 명성과 본인의 임시 미국 체류 목적이 해당분야의 뛰어난 능력을 이용하는 것임을 증명해야한다.


O-1A신청자는 본인이 과학,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의 뛰어난 능력자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최상위권에 근접한 소수자임을 증명해야한다.

예술 계통 O-1B신청자는본인이 예술분야의 뛰어난능력자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증명해야한다. 특별함이란 해당 예술분야에서두각을 나타내어동종 예술 종사자보다 유명하거나 훨씬 잘 알려져있는정도의 명성을 뜻한다.

영화나 방송계를 통한O-1B비자 자격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영화/방송계를 주도하거나 매우 잘알려진 사람이며 다른 영화/방송인과 비교했을 때 신청자가 가진 우위의기술과 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민국에서 O비자 심사시 부여하는 예술의 의미는 우리가생각하는 예술보다 범주가넓다.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말하는 예술가에는 기획자와 연기자를 포함하여 무대기술자, 무용가, 오케스트라,의상 담당자, 분장사, 동물 조련사 등 또한 포함되다.

O-2신청자는 O-1 신청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O-2 신청자와 O-1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함께 일한 경험과 취득한 기술 등이 O-1 신청자가 미국에서 수행할 임무의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줄 수있다. 영화나 방송계 종사자O-2 신청자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촬영이 미국외에서시작했고 미국에서 촬영할부분이 남아있는 데O-2 신청자의 참여가 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증명하면 된다.

O비자 신청은 청원서(I-129)를 이민국에 제출하는것으로 시작한다. 청원서와함께 준비해야할 것은 전문가의 Consultation (소견서),계약서, 미국 체류 중의 일정표다.

소견서는 O비자 신청자가속한 동종계 단체 (노동조합포함)나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한다. O비자 신청자가 영화나 방송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소견서는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당한 노동 조합과 Management 단체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한다. 만약 합당한 노동조합이 없고이 것을 고용주가 증명했을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소견서는 없이 케이스가 심사된다.

계약서는 청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 고용주인지 고용주가 지정한 대리인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과 금액을 신청자가 수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계약서는 정식 서면 계약서와 구두계약 모두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구두 계약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 내용을 요약한 메모, 또는 계약의 성립을 보여줄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미국 체류 중의 일정표는미국 체류 시작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신청자가 진행할행사, 공연, 일련의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면 된다. 일정의 변화가 시시각각 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활동에 변동이 없다면 이민국은 일정의 변화로 O비자소지자의 체류 연장에 유연한 입장이니 계획한 것보다 일정이 늦게 끝나더라도 큰 걱정은 없다.

(213)291-998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