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운전 프로그램 강화돼야
2013-10-30 (수) 12:00:00
▶ 주류판매시 반드시 신분확인 필요
▶ "제발 음주운전만은 말아줘"
10대 음주운전이 부른 참극이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7일 프리몬트 거주 10대 한인학생의 음주운전으로 조수석에 탔던 박모(17세)군이 사망하고 뒷좌석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본보 10월29일자 A3면>를 당해 10대 음주문화에 대한 심각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를 비롯해 탑승자 전원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는 사건 다음날 퇴원 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살인혐의로 체포됐다. 산호세 김모씨는 "10대 자녀들이 운전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매일밤 떨칠 수 없는 불안에 휩쌓인다"며 "볼륨 높이고 잡담하면서 또래 친구들을 가득 태우고 프리웨이를 질주할까봐, 운전 기술도 미숙한데 셀폰과 텍스팅을 할까봐, 거기에 무모한 음주운전까지 할까봐 늘 노심초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인학생의 사고가 터져 안타깝다"며 "주말이면 쏟아져 나오는 유학생들과 10대 한인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아 염려스럽다"고 걱정했다. 김씨는 "대부분 한인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몇몇 업체들은 주류 판매 허가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클랜드 한인 2세 정모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잘 취하지 않는 친구를 지정운전자(designated driver)로 세우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호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전 주의 표지판 ‘You can’t afford it(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첫회 적발되면 최소한 1만불의 금전적 손해를 입고 3회 적발되면 가택연금에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신세가 된다”고 말했다.
미 교통국에 따르면 2007-2011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16-19세 청소년은 1만6,0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20세 이상자보다 훨씬 높은 3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한 보험회사 대변인은 "수만명의 10대가 매년 도로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운전 프로그램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