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시의회 엄격한 총기법안 통과

2013-10-3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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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탄창 판매 및 소지 금지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29일 대용량 탄창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면서 좀 더 엄격한 총기관리법을 도입했다.
말리아 코헨 SF 시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에드 리 SF 시장이 사인만 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총알 10발 이상을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이 탑재된 총기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이미 이같은 탄창을 소지한 총기소지자들은 90일안에 경찰국에 돌려줘야 하며 이를 어길시 경범죄 처벌이 가해진다.
또한 법안은 ▲총기 판매상에게 SF시 총기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총기분실 및 도난시 신고방법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격장 입장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헨 시의원은 “SF시는 앞으로도 이같은 엄격한 총기규제안을 도입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2011년 뉴타운 커네티컷 초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에서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인 정신과치료가 먼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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