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무 상담] 해외자산‘Quiet Disclosures’

2013-10-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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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어 보인다. 2009년부터 실시한 해외 자산 자진 신고 케이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수치들이 공개되고 있다.

연방감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자산 신고인 Quite Disclosures를 선택한 납세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 감사국은 이미 연방 국세청에서는 수백 건의 Quite Disclosures를 선택한 납세자를 찾아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Quite Disclosures란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자들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벌금을 피하기 위해 누락된 소득만 정정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국세청에서는 정정 신고한 납세자들이 해외 소득이 있을 경우 Quite Disclosures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이 벌금과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것만 신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방 감사국은 2009년에 자진 신고한 납세자가 1만9,337명이며 이 가운데 1만439명의 케이스가 마감됐고,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평균 벌금은 37만6,000달러라고 밝혔다.

연방 국세청은 1만595명의 해외 자산 소유 납세자들이 세금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과거소득세 신고 정정 보고를 했거나, 늦장 신고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3,386명의 납세자는 한 해가 아니라 수 년에 걸쳐 소득세 신고서를 정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표시한 납세자의 수가 2003년에 약 20만명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약 60만명으로 조사됐다.

연방 감사국에서는 세계적인 불황인 가운데에도 해외 금융자산 신고자 수가 증가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감사국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금융자산 은닉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Quite Disclosures를 선택한 납세자들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에게도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규정인 FATCA의 실시가 약간 늦어지고는 있지만, 실행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챙겨 차후에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738-6000,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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