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시*카운티 상대 소송

2013-10-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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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소방관 모는 소방차에 치인 오토바이운전자

음주상태에서 소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소방관이 4개월째 소방국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방국에 따르면 소방차를 운전한 마이클 퀸(43)은 신호등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급히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 잭 프라지어(50)를 들이받았다. 용의자는 소방차를 운전하기 직전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근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으며 사고 후 혈액검사를 받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난 후여서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폐에 구멍이 나고 다리, 발, 목, 척추가 골절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척 코로 변호사는 "원고는 이번 사고로 2달 넘게 병원에 누워있어야 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소방국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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