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몬트 아파트 소유주 소송당해
2013-10-29 (화) 12:00:00
어린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제한한 프리몬트 한 아파트 소유주가 소송을 당했다. 연방사법당국은 지난 25일 소장에서 프리몬드 우드랜드 가든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 자녀들이 잔디밭에서 노는 것을 금지시킨 정책은 너무나 제한적이며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을 위반한 사례라고 밝혔다. 총 37가구 중 자녀동반 5가정이 주택개발국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거주민 파레시 쿠나이씨는 "모든 아파트가 어린이친화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괴상한 정책은 처음 들어본다"며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흥분했다. 이 아파트 직원은 조경 파괴를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사법당국은 우드랜드 가든 아파트 측에 피해가족에 대한 금전적 배상, 벌금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