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판매 사기혐의 BOA 패소
2013-10-25 (금)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모기지 판매와 관련된 사기혐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 맨해턴의 연방법원은 23일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BOA를 상대로 낸 약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BOA가 지난 2008년 7월 인수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을 통해 악성 모기지 채권을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판 것이 사기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소송에서 거둔 몇 안 되는 큰 법적 승리다.
남성 4명과 여성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컨트리와이드의 전 최고책임자(CEO)인 레베카 마이론에게도 1건에 대해 사기혐의를 인정했다.
BOA에 대한 벌금 규모 결정은 제드 라코프 연방지법 판사에게 맡겨질 예정이다. 연방 법무부는 라코프 판사에게 8억4,820만달러의 벌금을 매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입은 손실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