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트 파업 후 임금 15%인상돼

2013-10-2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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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파업 이후 바트 운행이 22일(화)부터 재개된 가운데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의 궁금증을 낳았다.

하지만 바트 측이 노조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노조 직원들은 앞으로 연금액의 4%, 건강보험료로 130달러를 내는 대신 4년 계약 기준 15.38%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됐다.

따라서, 현재 노조 직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해 연평균 7만6,500달러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2017년까지 8만8,300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노조가 요구한 29% 인상안 보다 훨씬 적지만 바트 측이 제시한 12% 보다는 높다.대신 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제까지 바트 직원들은 주 5일 중 하루는 병가를 내거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직원 국제 노조의 피트 카스텔리 대표는 "바트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 기쁘다"면서 "지난 18일 바트 측과 논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 비용을 내지 않았던 노조 직원들은 앞으로 2017년까지 연금액의 4%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 6월, 연금 비용 지급과 관련해 노조는 0.5%, 경영진은 6%를 주장한 바 있다.

또 직원들이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92달러에서 130달러로 인상됐다. 바트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순 수익금 6,900만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원 건강보험, 연금 등 복리후생으로 쓰였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복리후생 부분이 축소됐지만 직원들은 목표 승객수가 1-2% 오를 때마다 500에서 1,000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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