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교도소 인원 초과 문제에 따른 재소자 석방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명령한 가운데 유예기간을 1달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교도소 시설을 늘리거나 재소자를 석방하는 대신 3년 내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유예기간을 1월27일에서 2월24일로 28일 연장시켰다.
만약 기한 내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가주 주정부는 9,600명의 재소자를 교도소에서 석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8,300명의 재소자를 다른 주의 사설 교도소로 보낸 상태지만 연방 정부는 가주 재소자를 더 이상 타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데보라 호프만 교정 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협상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정부 및 사법당국과 함께 가주 형사정책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소자 변호인단은 "주정부가 제출한 계획서는 재소자 석방 기한을 미루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가주 교정부는 재소자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정부서가 지난 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 재소자 인구가 지난 해보다 500명 늘어 13만3,8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