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합법적 벌금면제 방법 등 소개

2013-10-21 (월) 12:00:00
크게 작게

▶ 포티스 법률회사 주최 해외금융자산신고세미나

합법적 벌금면제 방법 등 소개

사진: 16일 열린 해외금융 자산신고세미나에서 모스코위츠 변호사가 벌금면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연방국세청(IRS)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금융 자산신고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16일 롤링 메도우즈 타운내 우래옥식당에서 열렸다.

캘리포니아 포티스 법률회사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세법전문 모스코위츠 변호사의 설명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션 김 부이사장의 통역으로 진행됐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해외금융자산 신고제의 역사 ▲신고대상자 ▲현재 실시중인 자진신고제 ▲벌금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 ▲자산 미신고시 적발 가능성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 벌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한국 은행들이 내 구좌 정보를 IRS에 제공하는가 등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합법적으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금융 자산신고는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금융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 보고서 1040 양식 Schedule B 하단의 ‘해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반드시 ‘Yes’라고 표시해야 하며 그 계좌의 밸런스 총계가 1만달러를 넘은 적이 있다면 IRS 서류 ‘FBAR’이라는 양식을 작성해 자세한 계좌의 내역을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만일 보고가 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상상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해외금융자산은 한국에 자산을 남겨 놓고 이민을 와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문제다. 한인들이 이민자로서 이런 법의 요구조건을 몰랐고 악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당 법조항과 잘 결부시켜 증명을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의: 773-273-8008)<장지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