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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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원서 작성 전 검토해야 할 재정보조 사항

2013-10-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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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미 교육부에서는 미국 내 사립대학들의 연간 소요되는 총 학비의 평균비용이 4만5,000달러 정도 그리고 주립대학들의 평균비용은 2만5,000달러 정도로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게 되는 사립대학들은 그 비용이 6만달러 이상이고 주립대학도 만만치 않게 거의 3만달러 가까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 가정이든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으로부터 학자금 재정보조 지원을 받지 않고는 대학을 무리 없이 자비로 부담해 학업을 진행해 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미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학생과 부모의 해당연도에 대한 수입과 자산상태를 평가해 매년 해당 가정마다 우선적으로 분담해야 할 가정 분담금(EFC)을 계산하게 된다.

재정보조금을 계산하는 데는 해당연도에 대학에 재학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에서 이러한 가정 분담금을 차감한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액수를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이라고 부르며 이 금액에 대해서 대학들이 각기 다른 재정보조 수위로 학생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올 가을에 대학을 지원하는 12학년들은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고려해 지원하려는 대학들마다 각각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해 얼마나 높은지를 잘 살펴서 재정보조금이 많은 대학들만 지원해 나가는 방안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격한 후에도 재정보조 지원이 여의치 않아 등록을 할 수 없는 대학들은 아예 지원서 작성 등 공연히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으므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해 주는 대학들만 선별해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주립 대학마다 요즈음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줄어들므로 대학들은 학비를 큰 폭으로 인상해 이에 맞대응하는 현상도 매우 두드러지고 있어 학부모들에게는 큰 우려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지원면에서나 여러 가지 교육면에서 우세인 부분이 많다.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서 사립대학들이 적게는 85%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주립대학들은 2~3개 주를 제외하고는 고작 60~70%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점으로는 아무리 주립대학이 해당 주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서 대략 8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타주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고작 40% 정도 이내에서 재정지원을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선호하는 주립대학들 중에는 Univ. of Michigan(Ann Arbor)과 UC. Berkeley(CA) 등을 들 수 있는데 매년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UC계열 대학들도 아예 매년 등록금의 인상폭을 8~16%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제는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조차 4년 내에 거의 현재 등록금의 2배 정도나 학비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들 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녀들의 취향과 대학 선호도에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귀에 익은 대학들을 한 번 지원해 보자는 식의 대학 선정방법이 학부모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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