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2012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위한 이 연장 마감일이 지난 15일로 마감이 되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15% 정도의 납세자들이 정해진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이사 등 개인생활의 변화, 실수, 의도적인 탈세 등의 이유로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연방 국세청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세수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연방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그래서 연방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의 유형, 행동범위, 성향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연방 감사국에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가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마감시한인 10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연방 국세청의 미 신고자들을 조사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금융기관 등 제3기관에 의해 정보가 연방 국세청으로 보고되었다면, 이를 누락한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불편한 일을 피하길 원한다면 마감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 중에 소득누락 등 소득세 신고에 있어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누락된 소득이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바로 수정한 뒤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발견하게 될 경우 국세청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누락된 소득이 아주 미미하거나 오류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이 간단할 수도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지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공소시효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마감된 2012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공소시효가 시작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할 때까지 세무감사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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