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금착취로 50만달러 벌금형

2013-10-13 (일) 12:00:00
크게 작게

▶ 알라메다 타이 레스토랑

알라메다의 한 레스토랑이 직원들의 임금착취로 약 5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노동위원회 줄리 수 커미션너는 10일 알라메다 파크 스트리트에 있는 토미스 타이 식당(Toomie’s Thai Cuisine) 오너에게 48만1,813달러의 벌금을 발부했다. 수 커미셔너는 성명서를 통해 "캘리포니아 모든 직장에서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라며 "임금도난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와 고용국이 지난 여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펼친 결과 13명의 직원이 임금 착취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을 갈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미스 식당 오너는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수 커미셔너는 "노동위원회는 불법체류신분으로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나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고용주들을 감시할 것"이라며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고 걸려도 벌금을 적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식당은 2008년 알라메다 베스트 식당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항소기간중에도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