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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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Quitclaim)의 오해

2013-10-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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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 권리를 이전할 때 Quitclaim(권리양도)을 많이 사용한다.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친인척 간에 부동산 타이틀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빼길 원할 경우 흔히 사용하는 것이 Quitclaim이다. 이 Quitclaim은 부동산의 소유주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한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한다.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매각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이전한 것입니다.”보통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동산을 움직여서 구매자가 사는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서류에 특정일로부터 소유주가 이전되면, 이것은 회계와 세무상 거래로 인정된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필요하고,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타이틀에 등록되어 있는 타운하우스를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빼야하는 사정이 생겼다. 두 사람이 50:50 지분구조를 가진 이 타운하우스는 50만달러에 구입했고, 융자금이 40만 달러가 남아있었다.


주위의 조언에 따라 간단히 이름만 빼는 작업만 하면 되는 Quitclaim으로 아들의 이름을 뺏다. 이럴 경우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첫째, 은행의 융자관계를 살펴야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융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타이틀에 변화가 있게 되면 은행에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융자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융자서류에 명시되어있다.
은행에서는 아버지의 재정상태 등 그동안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 융자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잘 몰라서 은행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둘째, 50%의 재산 이전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50%에 대한 지분을 구입했다면, 아들은 재산처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아버지는 모든 임대소득과 비용의 100%를 본인 소득세신고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재산이전에 대한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의 생각은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름을 변경한 것은 매각 또는 증여인 것이다.

결국 이런 권리양도에 대한 회계와 세무처리가 뒤따라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문의 (213)738-6000, 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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