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 위반 벌금 폭탄 주의

2013-09-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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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500달러 훌쩍 넘어

프리몬트에 사는 L모씨는 최근 신호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꽤 오랫동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본 적이 없었던 그는 549달러에 달하는 범칙금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L모씨의 경우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혐의로 부과된 100달러에 주정부 및 카운티 벌금 평가비 170달러, DNA 펀드 50달러, 법정 공사에 50달러, 주정부 추가요금 20달러, 응급의료비 20달러, 응급 후송비 4달러, 법정 운영비 40달러, 판결 확인비 35달러, 야간 법정비 1달러, 교통학교 59달러 등이 추가됐다.

L모씨는 "최근 20년간 교통위반 딱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과태료가 이렇게 비싼지 전혀 몰랐다"며 "사건 당시 교차로에서 일단 멈췄고 다른 방향에서 차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 2마일 속력으로 천천히 달렸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버클리 소재 조사보고센터(CIR)에 따르면 주의회 및 정부기관들이 법원 건물 증축, DNA 범죄랩 등 모든 비용을 범칙금으로 떠넘겨 최근 10년간 가주 내 교통위반 과태료가 2배 넘게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과태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오클랜드 법정에 찾아가 벌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적도 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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