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리대금업소 제한 서니베일 조례안 통과

2013-09-27 (금) 12:00:00
크게 작게
서니베일시는 25일 짧은 기간동안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율을 챙기는 고리대금업소(Payday Lenders)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8개 고리대금업소는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앞으로 총 6개 업소 이상 생겨날 수 없게 한다. 토니 스피탈러리 서니베일 시장은 “저소득층이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지만 결국 높은 이자율 때문에 계속되는 재정적 악순환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업소들이 합법적인 비즈니스 인줄은 알지만 우리 도시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