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학생 강간미수범 12년 형 선고

2013-09-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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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우드 시티에서 시험을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 공부하려는 여학생을 강간하려던 남자가 법원으로부터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산마테오 카운티 고등법원은 파이널 시험을 위해 조용한 모텔을 찾아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여학생을 강간하려던 혐의로 체포된 모리스 뱅크(47세)에 대한 판결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뒤 85%이상의 형량을 살아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스티븐 와그스테퍼 검사에 따르면 뱅크는 지난 2010년 12월 레드우드 시티 브로드 웨이 가든 모텔에서 공부하던 여학생의 방에 침입, 여학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강간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얼굴 뼈에 금이 갈 정도로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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