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족초청 2순위를통한 영주권 신청자가 많이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가족초청 2순위의 영주권 발급날짜 (visa cut-off date)가 빠른 속도로 당겨졌기 때문이다. 가족초청 2순위에 속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얼마전까지 초청 후 몇 년씩 기다려야 했는데 영주권 발급날짜의 빠른 진전으로 지금은 가족초청 청원서가 접수되고 4-5개월 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데 이유는 이민자가 정부구호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민법은 정부구호 대상자를 영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이민을 하면 그가 취업을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기족초청인 경우 영주권신청자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보증은 계약서와 같다. 만약 이민자가 빈곤으로인하여 정부혜택을 받는다면 정부는 재정보증인으로부터 정부혜택으로 지원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정부혜택 중에 SSI, Medical,또는 TANF 등을 이민자가신청하면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책임은 재정 보증한 초청자가이민자와 이혼을 하더라도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혹 미국에서 40 분기 동안의 일한 것을 사회보장부로부터 크레디트를 받았다면 재정보증인의 위의 의무는 사라진다.
재정보증은 보통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한 초청자가 하게 된다. 그리고 재정보증인의 소득은 연방 빈곤가이드라인 소득보다 125%높아야 한다.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소득은 초청자와이민자의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전에 재정보증을 한 적이 있다면 전 이민자의 가족 인원수 또한 포함해서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만약 초청자의가족이 많고 이민자의 가족또한 많다면 재정보증에 요구되는 소득이 높다. 영주권신청 전부터 철저하게 초청자가 이민 계획을 세운다면재정 보증할 때 많은 부담을줄일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증명은 지난해의 세금보고서와 W-2를통해서 할 수 있다.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적어서 세금보고서가 없다면 그것을 이민국에 설명해야 한다.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적어 재정보증을 충분하게 할수 없다면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 공동 재정보증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시민권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재정보증인을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정보증을 해야 한다.
만약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초청자의 자산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있다. 자산은 증권, 채권, CD, 부동산,지난 12월 동안의 은행서류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청자의 자산가치가 초청자의소득에서 미달되는 금액의5배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청자는 그의 가족의 소득 또한 재정보증에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초청자의 가족은 재정보증인과함께 살았어야 한다. 그리고만약 초청받은 이민자가 초청자와 함께 살았다면 이민자의 소득과 자산 또한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서 시민권자가 그의 배우자를 이민자로 초청하였는데 면접을 하기 전 함께 살았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과자산을 초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이민자가 불법으로 벌어들인소득은 사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재정보증은가족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것이다. 요즘 영주권 발급 날짜가 앞당겨 지면서 재정보증에 대한 문의가 많다. 재정보증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면 재정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권한다.
(213) 29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