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최근 연방 재무국 조사팀에서는 연방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9월5일 발표된 재무국 조사팀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국 조사팀에서 연방 국세청에서 감사를 마친 소득세 신고서 중 최저 4,000달러 이상의 세금이 추징된 납세자들 중 102개의 납세자 소득세 신고서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렇게 세무감사 결과 추징세금이 부과된 이들을 대상으로 과거 몇 년간의 소득세 신고서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대상이었던 납세자 102명 중 43명이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지적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관들이 세무감사를 차기년도까지 확대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할 기회를 놓쳐 연방 국세청에서는 6,900만달러의 세금손실을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납세자를 감사해 9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방 국세청 감사는 보통 감사대상이 된 특정 해의 소득세 신고서만 감사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적지 않은 금액의 추징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무감사를 전년도 또는 차기년도로 확대해 감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연방 국세청 감사 중 납세자를 직접 만나 감사하는 현장감사(field audits)일 경우에는 특정해의 감사결과 적지 않은 금액의 추징세금이 나오면 매니저와 담당 감사관이 의논해 전년도 또는, 다음 해로 확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신으로 진행하는 서면감사(letter audits)의 경우는 확대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추징세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감사를 실시한 해당년도에 한해 감사가 마무리된다.
이 보고서는 연방 국세청 감사관들이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고 3년 치의 소득세 신고서를 감사하는데 있어 공소시효에 쫓겨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 감사관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데 동의를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서면감사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추징세금이 부과될 경우 전년도 또는 차기년도로 세무감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연방 국세청은 재무조사국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했다. 재무국 조사팀의 이런 지적에 따라 향후 추징세금이 나오는 납세자의 세무감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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