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 경찰 오인사격 총격 피해자

2013-09-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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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달러 배상금 합의

산호세시의회는 오인사격 피해자 하비에 게레로씨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25세의 게레레씨는 2011년 10월 23일 할로윈데이날 산호세 Extended Stay Deluxe Hotel에서 열린 변장파티에 참석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게레레씨는 술에 너무 취해 할로윈 의상 아이템이었던 금색 가짜 권총을 허리에 차고 호텔 계단에서 잠들어 버린 것이다. 이튿날 다른 호텔 게스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은 잠이 덜 깬채로 총을 쏘지 말라는 게레로씨의 말을 무시하고 발포했다. 게레로씨는 총 20발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번의 수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산호세 경찰국을 상대로 병원비 200만달러, 미래 병원비 380만 달러, 임금손실비 14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한편 산호세 경찰국은 용의자가 갖고 있는 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없었다며 경관들의 행동은 정당했다고 옹호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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