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시, 주기적 총기등록 의무화

2013-09-11 (수) 12:00:00
크게 작게

▶ 엄격한 총기규제안 도입 예정

오클랜드시가 엄격한 총기소지 관련 법안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랍 본타 알라메다 시의원이 발의한 총기규제안에 따르면 오클랜드는 다른 가주 지역과 달리 총기소지자들이 시에 총기를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총기구매자들의 배경(Background)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실시하며 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총기규제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클랜드 총기규제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총기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클랜드시는 이같은 법안을 반기는 눈치다. 현재 가주 총기소지자는 총기를 구입할 시 단 한번만 등록을 하지만 새 법안이 실시되면 오클랜드시 거주 총기소지자는 이사할 때나 주기적으로 재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총기등록시스템(Armed Prohibited Person System)를 통해 전과자나 범법자들이 쉽게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없도록 하고 총기를 자주 구입하거나 쉽게 잃어버리는 수상한 총기소지자들도 추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타 시의원은 “총기가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총기사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며 “그런 뜻에서 이번 총기규제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오클랜드시는 더욱더 강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도나휴 스탠포드 법대 교수는 총기규제안이 시행되면 오클랜드시는 범죄발생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