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스마트폰을 사용해 컴퓨터 마우스를 조정할 수 있다. 컴퓨터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옮기는 것을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세무감사도 변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해지고 신속해짐으로 인해 국세청감사도 기술의 발달과 같은 속도는 아니지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세청에서 감사 결과 납세자에게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도 적지 않은 경비를 지출해야한다. 국세청 감사관에게 급료를 지급해야하고, 각종 베네핏도 제공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출장 시 출장에 따른 비용도 지급해야한다. 게다가 납세자가 감사관의 추징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야한다.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납세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도 이런 경비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런데 간단히 납세자로 하여금 자진해서 세금을 더 납부하게 유도할 수 있다면, 국세청입장에서는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연방국세청과 주 국세청에서는 이런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간단하다. 제3자로부터 받은 납세자의 소득과 관련된 자료와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비즈니스 업종의 평균치와 비교해서 그 차이가 현저한 납세자만 골라낸다. 이런 작업은 컴퓨터가 모두 간단히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추출한 납세자들에게 연방국세청은 친절한 서신을 보낸다. 즉, 납세자 스스로 신고한 서류를 재검토해서 혹시 잘못 계산되었다면, 정정해 신고하라는 것이다.
조세형평국에서는 세법준수 출장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각 업소를 방문하고, 이들이 신고한 세일즈 택스 금액을 같은 업종과 지역의 평균치와 비교해서 차이가 현저할 경우 납세자에게 서신을 보내서 정식 감사를 하기 전에 알아서 자진해서 추가세금을 납부하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서신을 받게 되면 실제소득보다 낮춰 신고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간 고민이 아니다.
국세청 서신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거나, 국세청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국세청의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문의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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