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처벌보다 중재 우선
2013-08-20 (화)
▶ 시교육청 ‘중재.훈육 규정’공개
▶ 교사 재량권 확대 왕따행위 별도 구분
2013~14학년도부터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무단 디지털 녹화(또는 녹음)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 처분에 앞서 교사의 상담과 중재가 우선되며 교사들의 징계 재량권도 한층 늘어나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뉴욕시 교육청이 웹사이트(schools.nyc.gov)에 공개한 ‘뉴욕시 중재 및 훈육 규정’은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상담과 중재에 대한 비중을 예년보다 한층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징계보다는 문제 학생을 상담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우선시해야 하고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이 커져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한 각종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교내 왕따 등 괴롭힘 행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새로운 규정으로 학생들을 다스리는 동시에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집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학교 규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킨 특수교육 장애학생에 대해 학교가 의학적 진단을 먼저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생에 대한 보호도 한층 커졌다.
시교육청은 이는 보다 나은 학습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거나 디지털 기기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행위 등도 새로운 처벌 규정에 포함돼 일반 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와 동일하게 퇴실 또는 격리 조치된다.
‘뉴욕시 중재 및 훈육 규정’은 현재 영문판만 웹사이트에 게재된 상태로 추후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도 실릴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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