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2013-08-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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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면/ 한미포럼 회장

법치국가는 법의 한계를 잘 지키는 국가이다. 처벌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지 고무줄 늘리듯 기준을 바꾸면 반드시 보복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판결이 나온 것이 1997년의 일이다. 시효가 지난다고 해서 국회는 부랴부랴 시효를 10년 연장하고 특정인외에 주변인까지 재산을 몰수 할 수 있게 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가. 상식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특정인을 택하여 괘씸죄로 다스린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8년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몰고 가야 하는가? 과거에 우리는 많은 문제 대통령을 겪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과거일 뿐이다.


이제 그 숫한 데모도 거의 사라져 가고 민주주의가 방향을 잡고 잘 나가는 마당에 무엇이 못마땅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는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다. 내가 보기에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데 그 누가도 총대를 메지 않는다.

‘김영란 법’을 제정하여 일체의 뇌물 거래를 차단하고 있는 마당에 16년이 지난 뇌물까지 토해내게 하게 것은 볼썽사납고 몰인정하다. 칼을 뽑았다가 버릴 줄도 알아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간다.

미국에서는 세금 징수를 7년 내에 못하면 시효가 말소돼 납세자의 책임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법이다. 선진국이라고 소리치기 전에 선진국답게 법이 집행돼야 한다. 법이 감정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잘못이 크고 미운 사람이더라도 이런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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