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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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

2013-08-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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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시속 30마일 이상 위반시 벌금부과

뉴욕시내 학교 인근의 과속 차량을 감시하는 카메라 설치 법안이 1일 주지사 서명으로 받아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1일 서명한 법안은 제한 속도 초과 차량이 많은 시내 20개 학교 인근 도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속 30마일 이상의 속도위반 차량에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법은 향후 5년간 시범 실시되며 카메라 설치 후 사고율 감소와 보행자 보호 등의 효율성 여부를 검토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과속 차량이 75% 이상인 시내 공립학교 인근 도로가 100여 곳에 이른다<본보 3월20일자 A6면 등>며 감시 카메라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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