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보조 신청이 끝나고 각 학교에서는 각 가정의 EFC(Expected Financial Contribution), 즉 가정의 학비부담 능력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학생 개별에 해당하는 학자금 보조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자금 보조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전 년도의 재무 정보가 되는데, 소득 측면에서는 직전 년도의 세금보고서가 주된 서류가 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 학자금 보조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간혹 기대한 것보다 크게 적은 금액이 나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신청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의 financialAid office의 심사인들은 신청자가 보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서류작성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보유 금액을 과다하게 기록하였거나, 소득보고도 비즈니스 목적상 또는 소득 발생 시점 등의 이유로 인해 평상시 때보다 작년에 과다하게 보고되었다면, 아마도 학자금 보조가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밖에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 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이 역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 간혹 있는 일이겠지만, 학자금 보조 신청 심사 때 학교의 담당자가 제출한 자료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경험했던 사례인데, 이 분의 경우 소득 증거자료로 Schedule K-1이라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distribution이란 항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보고되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학자금 보조금액을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distribution이라 하여 전부를 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익 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 등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학자금 보조가 크게 잘못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먼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지난해의 가정상황과 달리 올해 들어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면,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special circumstance를 고려하여 새롭게 학자금 보조 금액을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부모님 중 실업자가 생겼거나, 지난해 소득 중 비과세 소득으로 작년에만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라 올해는 없어졌다든지, 또는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여 예기치 않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사망 등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상의 여러 이유 등으로 학자금 보조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학교가 정한 절차에 의거 appeal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일반적인 appeal 절차는 대개 그 이유를 설명하는 statement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각 학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외에 학교에서 준비된 appeal application form이 있으면 이 역시 제출해야 하며, 현 시점의 예상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닌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213)36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