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입국금지 대상은 212(h)를 통해 해결 가능
<문> 저는 지난 1987년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1988년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1996년 5월께 캘리포니아에서 상표위조 혐의의 중범(felony)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365일의 자택연금 형을 받았으며 또한 상표의 위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경비 등을 포함하여 3만달러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두 명의 성인 자녀가 있으며 시민권자인 부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사업차 방문하다 돌아오면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답> ▲212(h) Waiver: 도덕성 범죄 등으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라도 본인의 입국이 금지된다면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그 입국금지의 조건의 유예를 받아 정식 입국이 허락됩니다.
이민판사는 입국금지 조치의 유예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예 신청자의 나이, 미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관계, 본인과 본인 가족의 건강관계, 추방될 나라의 정치 경제상태, 미국 내에서의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그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반성 여부 등 여러 가지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보인다든지 심각한 학습장애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추가 정황 없이 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하여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든지 또는 가족들이 헤어지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곤란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212(h) Waiver의 또 다른 경우로는 그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212(h) Waiver의 심사 시점에서 역산하여 15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그 사람의 입국이 미국의 공공안전과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그 범죄 이후 갱생된 삶을 살았다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그 입국금지 조건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212(h) Waiver: 영주권자 중 미국에 최초에 입국할 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212(h)의 유예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가중중범죄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추방재판이 개시되기 전 최소한 미국에서 7년 이상을 살았어야 한다는 제한조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얼핏 보기에 귀하의 경우 가중중범죄이기 때문에 212(h)의 유예조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귀하는 최초의 입국이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니라 방문비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다음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12(h)에서 제한한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97년 4월1일 이후에는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지른 다음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다른 모든 비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가 입국금지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상표위조 범죄는 그 범죄의 성격상 사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로 규정되며 중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그 입국금지의 법조항에 저촉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1997년 4월1일 이전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입국금지의 조건을 유예해 달라는 212(h) Waiver의 단독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입국금지 대상의 저촉을 받지 않더라도 위조에 관련된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으며 또한 사기가 수반된 범죄로 그 피해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방대상에 해당하는 가중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중범죄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책이 매우 제한적이나 귀하의 경우 추방재판 중에 신분의 재조정(re-adjustment of status)과 212(h) 조항의 입국자격 금지대상의 유예 조치를 동시에 신청한다면 영주권 신분의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그 범죄가 15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 212(h) Waiver 신청 때 요구되는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12(h) Waiver의 승인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비영주권자의 212(h) Waiver: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비영주권자의 경우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등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지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도덕성의 범죄나 가중중범죄 등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212(h) Waiver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추방재판 전 7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된다거나 또는 가중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된다는 등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제한 사항은 없으나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영주권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처럼 모두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 사람의 입국 시기, 입국 당시의 이민신분, 현재의 이민신분, 이곳에 있는 가족의 이민신분 등 및 어떠한 범죄로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민법의 적용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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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