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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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은퇴계획

2013-07-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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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기 홍 <천하보험 대표>

요즘 은퇴 세미나에 초청강사로 참석하면 예전과 달리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만큼 젊은층에서도 은퇴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연령별로 어느 나이 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은퇴준비를 해야 할까.

개인적인 생각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라고 본다.

40대는 전체 노후 자금의 75% 이상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특히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은퇴 플랜에 자금을 최대한 준비해야 하며 장·단기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부동산, 주식, 뮤추얼 펀드 등에 자산을 분산ㆍ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이라면 부모님에 대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 또한 매우 좋은 은퇴준비라고 할 수 있겠다. 40대라면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부모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분들의 생명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으로 장례비용은 물론, 본인의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계산해 보면 불입하는 금액의 거의 두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돼 이보다 더 좋은 은퇴플랜은 없을 것이다50대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노후 자산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안정되고 수익률이 좋은 은퇴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캐치업 컨트리뷰션의 항목들을 잘 검토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 개인 은퇴연금의 경우 50세가 넘게 되면 기본 5,500달러에다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할 수 있으며 직장 은퇴연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만7,500달러에다 5,500달러를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일반적으로 59세6개월이 되면 개인 은퇴연금을 벌금 없이 찾을 수 있으며 62세가 되면 조기 은퇴해 사회보장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은퇴시기를 정상적으로 66세나 67세로 할 경우와 비교할 때, 약 25% 정도 손해를 보게 돼 가급적이면 70세 이후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경우 연금액이 평균 매년 약 7% 정도 인상된다. 70세 6개월이 되면 가지고 있던 직장 은퇴연금이나 개인 은퇴연금을 최소 금액 이상 인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 해에 인출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다음해 4월1일까지만 찾으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문의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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