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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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과 세금혜택

2013-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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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병 찬

여름방학이다. 하지만 여름방학은 이 기간동안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하다.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8월 말 또는 9월부터 시작되는 새학기에 맞춰 자녀들에게 지원해야할 학자금과 생활비로 고민이 깊어진다. 자녀가 한 명만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고민이 덜하지만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는 부담이 가중된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세금공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중요한 세금혜택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첫째, 어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세금과 일대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학생당 2,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 4년 동안 지출하는 학비 등 학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학용품, 교과서는 물론 수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구입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적을 경우 2,500달러의 40%(1,000 달러)까지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에게는 제한이 따르는데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할 경우 연 조정소득이 16만달러부터 크레딧이 일정 비율로 적어진다. 이 크레딧 계산에 보험료, 교통비, 거주비용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이다. 어메리칸 오퍼튜니티 택스크레딧은 대학생에 국한되어 혜택이 주어지지만,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은 대학원 등 기술과 지식을 더 높이기 위해 공부하는 학비에 대해 최고 2,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주는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금이 없을 경우 환불해 주지 않는다.


셋째, 학자금 융자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이다. 학자금 융자금 이자율이 2011년과 2012년 한시적으로 낮은 이자율인 3.4%가 부과되었지만, 이 할인기간이 지난 6월30일로 마감됨에 따라 7월1일 부터 6.8%로 환원 적용되게 된다. 이렇게 학자금 융자로 인해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최고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세금 크레딧과 달리 세금에서 일대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받음으로 세금 크레딧 보다는 세금혜택이 적다.

학생을 둔 부모들은 100달러가 아쉽다. 합법적으로 절세해 학비에 보탤 수 있는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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