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부터 대형 업체에 이르는 사업체들은 회사의 운영에 있어 여러가지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보험은 다양하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사업체 재산 보험과 책임배상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업원 건강보험이 있다.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이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건물 임대시, 은행 융자, 또는 법률에 의한 의무가입 규정에 근거해 필요한 보험이다.
종업원상해 보험은 법률에 근거해 반드시 필요하며 종업원 건강보험도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안 시행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50명 이상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체 재산보험은 건물의 화재나 도난사고로 부터 사업체 물품이나 재산의 피해 및 비즈니스 매출 손실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책임배상 보험은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하는 물건이나 운영, 서비스 등 고객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고객의 신상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가주 노동법에 의해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있거나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용역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라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내의 종업원들의 정확한 업무 구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업원 위험관리제도가 사업체 내에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항시 점검해야 한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은 직원이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출장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회사 명의의 차량이나 회사의 소유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종업원 건강보험은 풀타임 종업원 50명이상 사업체의 보험 의무 가입을 비롯해 25명 이하의 사업체에 대한 세금 크레딧 인상, 사업주의 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설명의무, 건강보험 관련 신규세금 신설 등 2014년 부터 많은변화가 있어미리 숙지해야 한다.
문의 (800)943-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