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상원 불체자 거주민 학비 법안 통과
2013-06-28 (금)
뉴저지 주상원 소위원회가 일명 ‘불체자 거주민 학비’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유사법안이 주하원 소위원회에서 열흘 전 통과된<본보 6월18일자 A1면>바 있어 주내 불법체류 학생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주상원 고등교육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직후 표결을 실시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 법안은 앞서 17일 주하원 예산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내 공립학교에서 최소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서류미비자가 대상인 관련법은 이제 상하 양원 모두 본회의 표결절차를 남기고 있으며 본회의는 빨라야 8월 말에나 속개될 예정이다.
관련법인 주의회를 최종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 가을학기부터 서류미비학생들도 뉴저지 거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학비를 적용받게 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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