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온 서신
2013-06-26 (수)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연방국세청에서는 매년 수많은 서신을 다양한 이유로 납세자에게 보내고 있다. 어떤 서신이든 국세청에서 온 서신을 무시한다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서신을 보낼 때는 특별한 이유가있어서이며 발송된 편지는 어떤 형태로던 해결돼야만 마무리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보내는 서류는 첫째, 감사 통보서이다. 연방국세청에서는 감사통보를 전화나 이메일로 하지 않는다. 감사대상 납세자 이름과 주소, 소셜번호 또는 고용주번호, 소득세 신고서 양식번호 그리고 감사 대상 소득세신고 연도를 감사 통보서에 기록해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보낸다. 감사통보서에 적혀있는 담당감사관과 연락하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본인이 직접 국세청 감사서신에 대해 응답해도 되고 감사 대행 회계사를 고용해 처리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감사관들은 감사통보서에 응답할 날짜를 명시한다. 이 날짜까지 통보서 발송이 늦어질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서신을 잘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된다. 둘째, 세금 미납에 대한 통지서이다. 간혹 본인과 관계없는 미납세금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서신에 적혀있는 미납사항의 적격성여부를 파악해야한다. 미납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는 납부금액과 방법 등을 담당자와 의논해서 적절한 페이먼트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경우는 미납 세금금액의 일부를 탕감 받는 방법도 있다. 셋째, 정보 요청하는 서신이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모든 소득세 신고서를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입력해서 진행한다. 이 과정에 어떤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컴퓨터가 추려낸 대상을 국세청 직원이 수동으로 분류해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응답을 잘 할 경우 그대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만약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 감사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넷째, 계산 착오에 대한 조회 서신이다. 소득세신고 등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를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계산 오류일 경우 국세청에서 계산한 것이 맞는다면 서신에 적혀있는 내용을 동의한다는 절차를 따라하면 된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필요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국세청에서 온 서신에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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