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계약 묶여 성범죄 교사 해고 못해
2013-06-25 (화)
▶ 뉴욕시, 2007년 128명 혐의자 중 33명만 해고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뉴욕시 공립학교 교직원의 상당수가 여전히 시교육청에 소속돼 직업을 보장받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07년 이후 128명의 뉴욕시 교직원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중 해고된 교사는 33명뿐이라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이는 뉴욕시 교육청이 교사를 해고할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한 노조와의 계약 조항 때문으로 반드시 법원 중재인이 개입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기나긴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교육청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문제 교사에 대해 곧바로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지난해 상정된 관련법은 주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뉴욕시교원노조(UFT)는 주 전역에서 성범죄 혐의 교사에 대한 징계 및 조사권한이 가장 막강한 블룸버그 행정부는 더 이상 노조를 핑계 삼지 말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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