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단어 그대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오랜 기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을 말한다. 주로 목욕, 의복, 화장실 사용, 침대 및 의자로 이동, 배변억제, 식사의 일상생활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스스로 하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내 65세 이상의 시니어 중에서 70% 이상 되는 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으며 평균 3년간의 케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로 가족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만 미국에서 6억5,700만 명이 이러한 도움을 준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장기요양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이 상당한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구나 친척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로병원이나 양로원등의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양로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양로원의 경우에도 연간 비용이 7~10만 달러 정도 필요하다. 특히 시설이 조금 고급스러울 경우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수혜기간은 짧은 것은 물론, 혜택을 받기위해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길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이미 많은 보험사가 생명보험에 장기 요양옵션을 붙인 플랜들을 내놓고 있는데 만성 질병이나 불치병에 걸릴 경우 사망 보험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형태이다.
최근에는 이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상품이 출시됐다. 오랫동안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낮은 이자율의 CD상품, 즉 양도성 예금증서를 이 상품으로 돌리는 대신 원금을 보장받고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입기간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 상품이다. 예를 들어, 55세 여성 가입자가 10만 달러를 넣는 경우 약 55만 달러의 장기요양 보험혜택을 가입기간 중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18만 달러의 보험 사망금이 지급된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과태료 없이 원금 10만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갈수록 오르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료 및 사설 양로원, 어시스티드 리빙시설과 자택요양 비용 등을 대비해 한번 쯤 고려해볼만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문의 (800)943-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