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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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Mold, 곰팡이도 지나치면 안 된다

2013-06-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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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일반적으로 집을 매매하거나렌트를 줄 경우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곰팡이, water stain, 즉 mold인데 오늘은 이 mold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 mold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그저 물때, 그냥 수세미로 몇번 씻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것인데, 현지 미국 사람들에게는주택의 매매와 렌트 등에 있어서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다.

특히 기관지와 폐 부위에 예민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mold가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는학계의 보고를 들어, 목욕탕이나 부엌의 물기가 많은 곳에 조그마한 곰팡이라도 발견이 되면, 마치당장 암으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할 법석을 떠는소동을 벌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예전에 주택을 팔려고 하는 셀러가 이러한 사실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간 뒤, 몇 달 후 바이어로부터 이러한 mold 사실을 감추고 집을 팔았다 하여법원으로부터 20만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부과 받았다. 당연히 수리비와는 별도로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겠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부엌에 설치된 냉장고 뒷부분을 보면 냉장고의아이스메이커와 연결하는 수도관의 작은 메탈 부속이 벽에서 나와 있는데, 처음 냉장고를 설치할때 잘못 연결하거나 부실하게 연결할 경우 그 연결부분에서 아주 조금씩 물이 새어 오게 된다. 연결 부분은 냉장고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누수를 아무도 모른다.

결국 몇 달이 지나면서 극히 소량인 누수가 벽의 내부 및 주변의 마루 등으로 스며들어 벽 안쪽이 푸르고 검은 곰팡이가 덮여 있게 되었다.

전 주인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주택을 매매하였고, 새 주인도 무신경하게 냉장고를 연결하고 몇달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조금씩 이상해서전문가를 불러서 검사를 했더니 벽 내부의 mold가바로 드러났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법정소송을 벌이게 되었고, 전 주인뿐만 아니라 셀러 측 에이전트도 본 소송으로 몇 달 고생을 했다고 한다.

이 경우, 셀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검사하였거나, 셀러 측 에이전트가조금만 더 유심히 관찰하여 양측에 보고(agentvisual inspection disclosure 및 mold disclosure)를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대충대충 서둘러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엄청난 금전상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되어버렸다.

또 한 번은 렌트를 준 집에서 테넌트가 한참을 잘 지내다가 갑자기부엌에 냄새가 난다, mold가 의심스럽다, 검사를 해 달라 등 mold 문제를 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테넌트가 식기 세척기에서 갑자기 물이 왈칵 흘러 넘쳐서 마룻바닥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두어번 있고 난 뒤부터 마루 밑에서 냄새가 난다.

마루가 부풀러 올랐다 하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첵업해 달라고 해서, 집으로 가서 살펴보니 냄새가 거의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일주일후에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와서 다시 가서확인해 보니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단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mold inspection을 했는데 mold가 확인되었다. 현 주인 이전의 주인이 마루를 깔 때에 마루 밑의 비닐장판을 걷어내고 마루를 깔았어야 하는데, 그 장판을 그냥 둔 채로 마루공사를 한 바람에 마루 밑에 비닐장판이 그대로 있어서 마루에 물이 흐르면 그 물이 바닥의 콘크리트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계속 남아서 결국냄새와 곰팡이를 만들고 있었다.

테넌트는 잠시라도 못 있는다고 인근 호텔로 나갔고, 음식 등을 다 버리게 되었으니, 호텔비와 식사비, 병원비 및 이사 비용까지 모두 청구한다고변호사의 편지가 날아왔다. 우리 한국 사람들 끼리 같으면, 한 이틀 잠시 집만 비워두고 부엌의 마루를 벗겨내고 깔끔히 씻고 말려서 새 마루로 단장해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 일일 것이다.

근데 유달리 곰팡이에 민감한 외국인 테넌트여서, 그 처리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 버렸다.

집주인은 테넌트의 식기세척기의 사용 잘못으로주택을 훼손하였다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다.

결국 이 문제는 리스 계약서의 내용을 들어 양측의 책임과 과실을 알려주고 서로의 이해와 양보하에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테넌트는 바로 이사를 가고 집주인은 마루를 모두 걷어내고 마루 밑의 비닐장판을완전히 제거하고 새 마루를 깔았다.

(661)373-4575jasonsung@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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