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2012년 해외 금융자산 신고 마감이 이번 달 30일 마감된다.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는 납세자들은 해외 금융자산을 두 곳에 신고해야 한다. 한 군데는 재무국이고 다른 한 곳은 연방 국세청이다.
재무국에 신고하는 양식은 재무국 양식 TDF 90-22.1이다. 보통 약자로 FBAR라고도 불리는 이 신고는 연방 국세청과는 별도로 매년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1만달러가 넘은 적이 있은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해 6월30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신고는 연장이 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서류가 도착해야만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최소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만달러는 한 계좌의 금액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계좌의 총합계이다. 따라서 1만달러 이하의 은행계좌를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 합계가 1만달러가 넘었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면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개인 소득세 신고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첫째는 해외 금융자산이 일 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7만5,000달러(싱글), 부부 공동의 경우에는 15만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둘째는 해외 금융자산이 12월31일 기준으로 5만달러(싱글), 10만달러 이상(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개인 소득세 신고를 4월15일까지 하는 경우나 연장이 필요해 10월15일까지 신고할 계획이 있다면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방 국세청 양식 8938폼을 이용해야 한다.
이 신고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보의 기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해야겠다.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유럽 등 국가들이 역외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 국세청에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에 대해 국세청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감사에 적발되면 적지 않은 벌금으로 고생할 수 있다. 간혹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송금자로 본인 이름이 은행 명세서에 표시되게 된다. 다행히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반 감사에서 이것이 적발되게 되면 자칫 사안이 복잡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FBAR 신고는 소득세 신고와는 달리 6월30일까지 신고서가 도착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신고를 못한 사람들은 오버나잇 메일로 보내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문의 (213)738-6000, ABCC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