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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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유념해야할 사항 (1)

2013-0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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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명 상법 변호사

Q 얼마전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사람이 급하다고 사정을 해서 만불을 빌려 주었습니다. 왠만큼 다급하지 않으면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그 사람의 성품을 익히 알고있기에 친구가 어려울때 당연히 도와야한다는 마음으로 저한테도 적지않은 금액인만불을 선뜻 빌려 주었고 믿고 빌려 주는것이니 차용증같은것도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굳이 자필로 싸인한 차용증까지 건네주어 더욱 신뢰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친구가운영하던 사업이 너무 안되어지금은 거의 문을 닫을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위로부터 듣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간 만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렇게도 선하던 그 친구는 돈 이야기에 이내 정색을하고 지금그 만한 돈을 돌려줄 형편이안되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나서 생각해보니 사람을 믿고 큰돈을 선뜻빌려주었는데 적반 하장격으로 나온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스스로 빚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이라도 불사 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경우 소송으로 만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래에 위의 사례와 비슷한 내용의 상담을 상당히많이 하게됩니다. 흔히 말하는 돈 잃고 사람도 잃은 전형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에게 처음부터 갚지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지는 않겠지요. 만약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민.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를살펴보면 처음 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라고증명하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정황을미루어 짐작해본 결과 본 사례는 민 형사상 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단지 갚기로 약속한날짜에 갚지 못했으니 만약소송을 하게된다면 계약 불이행에 해당되고 그로인해발생된 손해는 빌려준 원금과 법정 이자 그리고 소정의소송 비용등의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 하기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는 돈을 빌려준 정황과 차용증 그리고 제 날짜에 갚지않은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당연히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두번째로 소송을 하기전에 따져봐야하는 사항은 과연 승소후에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짚어 봐야합니다. 위 채무자의 경우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없으나 그동안 사업이 잘 안되어 거의 문닫을 지경에까지이르렀다는게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재판 승소후 차압또는 압류를 행사할 재산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소송이 그를파산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파산을 하게되면몇가지 예외적인것들만 제외하고 파산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모든 채무는 파산 법원의 명령에의해 전체 또는 일부 탕감되므로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시작 하기전에 고려 해야할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물론 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조계 전문인이 안닌 일반인이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판을 스스로 진행 한다는것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소송 비용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소송 비용과 차압 경매에따르는 부대 비용들이 받아야할 원금보다 훨씬 많은경우가있으며 위의 사례가 전형적인그러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송 소과 차압또는 강제경매에 소요될 비용 산정에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13)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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