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판결 확정된 형사 케이스들을 발표했다. 1936년 형사조사국 최고 책임자였던 엘마 아이리 국장이 형사 케이스를 요약해 발표한 이래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판결 확정 케이스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발표는 신분도용, 해외자산 은닉, 조세조약, 거짓신고, 돈세탁, 투자사기 등으로 분류해 정리됐다. 매년 형사기소 대상으로 검토되는 케이스는 대략 5,000건 정도이며 이 중 약 3,300건 정도가 기소된다. 2010년에는 81.5%, 2011년도에는 81.7% 그리고 지난해에는 81.5%의 형사기소가 징역형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이중장부 작성, 종업원 세금탈취, 거짓 파산신고 케이스를 소개한다.
2012년 9월18일 뉴욕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마이클 거레이스는 징역 21개월에 17만6,000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2005~2007년 뉴욕에서 피자집을 운영했던 마이클 거레이스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왔다.
한 장부는 실제 매상을 기록한 것이었고 다른 장부는 실제 매상과 다른 매상을 기록했으며 다른 장부에 기입된 내용들이 회계사에게 전달돼 소득세 신고가 되어 왔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3년 동안 총 50만달러의 매상을 속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2월22일 킴 브랜드빈은 6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브랜드빈이라는 여성은 메디칼 서플라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LLC로 설립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해 왔다.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에서 체납된 종업원 급료를 수거하려 하자 브랜드빈은 회사의 문을 닫고 연락을 끊었다. 그 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같은 비즈니스를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며 종업원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해 오지 않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처벌받게 됐다.
2012년 7월30일 일명 ‘샤인 박사’로 알려진 로버트 프리맨이라는 목사는 27개월 징역형과 63만1,050달러의 세금 및 벌금형을 받았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프리맨은 두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담임목사였다. 2001년부터 교회 신도들로부터 거두어들인 헌금으로 좋은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녔고 집도 구입했다. 그리고 130만달러에 달하는 빚더미에 있었던 그는 2005년에 파산신고를 하면서 파산신청서에 이 재산을 누락했다. 뿐 아니라 본인의 직업도 정비회사의 컨설턴트로 속이고 목회를 통해 얻은 소득은 보고하지 않았다. 프리맨은 결국, 거짓신고로 2006년 빚 전체를 탕감 받은 것이다. www.ABCCPAs.com(213)738-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