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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의 종류

2013-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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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이민 변호사

미국에서 영주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민은 크게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으로 나누어진다. 직계가족을 재외한 가족이민은 보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취업이민 보다는 단순하다. 가족이민은 초청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고 재정사항만 문제가없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가족이 없으면 미국에서 가족이민은 신청할 수없다. 그런 경우 취업이민을 신청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1순위부터 취업이민 5순위까지 나누어져 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대단한능력 보유자, 뛰어난 교수와연구원, 다국적 간부를 위한카테고리이다. 대단한 능력을증명하려면 많은 논문, 전문분야에 기여한 증빙자료, 국제적인 상을 받은 증거, 다른 전문가의 실적을 심사한 기록 등이 필요하다. 대단한 능력을증명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반면 뛰어난 교수와 연구원의 자격을 이민국에 증명하는것은 대단한 능력을 증명하는것처럼 어렵지 않다. 그러나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다국적 간부는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취업이민이 가능하다. 미국입국 전 3년 동안 1년을 외국에 있는 계열사에서 간부로 취업을 했으면 된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1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는 고학력자를 위한 카테고리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전문분야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전문분야에서 5년 직장경력이 있어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인 경우 보편적으로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먼저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노동허가서를 받는과정이8-9개월 정도 소요되고 영주권 받기까지 총 1년이넘을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는 노동허가서가 없이도 진행되는데National Interest Waiver를 이민국에서 승인받아야 가능하다. National Interest Waiver는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미국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취업이민 1순위의 대단한 능력 소유자와 비슷하지만 법적기준은 취업이민 1순위 보다 낮다. 그래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고객들이 취업이민 1순위와 National Interest Waiver를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이민 3순위는 취업이민2순위 보다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2013년 6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비자 Cutoff 날짜는2008년 9월이다. 2013년 6월에 2008년도 9월에 제출된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3순위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나누어져 있다. 전문직은 최소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숙련직은 2년의 직업훈련이나 직장경험을 요구하는 직업이고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취업이민 4순위는 흔히 종교이민이라고 일컫는다. 종교직종사자는 종교이민을 신청할수 있는데 인정된 교파에 소속되어있고 종교기간에서 종교 활동을 했어야 한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종교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2년 동안Fulltime으로 같은 교파의 종교기간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취업이민 5순위는 투자이민이다. 투자이민은 미국에 50만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직접 투자자의 개인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지역 센터에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요즘 투자이민이 많이 늘었다. 미국에가족도 없고 취업이민 스폰서회사 또한 구할 수 없다면 투자이민이 영주권을 받는 지름길이 된다. 학부모가 미국에교육받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투자이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것이 좋다. (2 1 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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