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이혼 후 전 남편이 몰래 사놓은 부동산 발견

2013-05-02 (목)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 크리스틴 정 변호사

<문> 6개월 전에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모두 정리해 서로 잘 나누었는데 얼마 전 알고 보니 전 남편이 2년 전부터 다른 주에 몰래 사놓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재산은 이혼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고의적으로 재산을 밝히지 않고 또는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1년 내 재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 신청(Motion to Set Aside Judgment)은 보통 6개월 내 신청해야 하지만 고의적으로 공동재산을 숨겨 상대방이 전혀 모르게 했을 경우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날로부터 1년 내 재판결 신청하면 됩니다.

(213)380-6607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