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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개혁 실행 논란

2013-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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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미달자 뉴욕시 우수학교 입학 특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1,300여명이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오디션이나 입학심사를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는 시내 70여개 학교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뉴욕시 특수교육 개혁에 따라 공정교육기회 제공을 명분으로 입학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시교육청이 오디션이나 별도의 입학심사 기준을 갖춘 시내 공립학교마다 특수교육 학생 등을 일정 인원씩 의무 입학토록 한데 따른 여파다. 의무 입학제는 뉴욕시 특목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랭크 시나트라 예술 학교도 올해 특수교육생 26명과 일반 교육생 25명이 오디션 없이 또는 오디션을 치렀지만 탈락할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 의해 입학을 허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맨하탄의 탤런트 언리미티드 고교 역시 전체 신입생 정원의 3분의1가량인 43명의 입학생을 오디션 없이 받아들이도록 요청받은 상태. 퀸즈의 바드 고교 얼리 칼리지도 표준시험 레벨 3 이상 및 출석기록과 기타 평가 자료를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5명의 특수교육생을 비롯한 표준시험 레벨 2 성적 기록자들이 자동 입학을 허락 받는 등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학교는 시내 71개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치열한 오디션과 입학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반 학생들과 달리 기본 실력도 없는 일정 수의 학생을 의무적으로 입학시키도록 한 조치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은 입학생은 특수교육생이 300명, 일반 교육생이 960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의 입학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며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나 학교마다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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