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아동방치’로 오클랜드 여성 체포
2013-04-15 (월) 12:00:00
▶ 7세 미만 아동 혼자 둔 채 차량이탈은 불법
4개월된 아기를 차량 안에 홀로 내버려둔 채 쇼핑을 했던 오클랜드 여성이 지난 10일 체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카시트에 있는 아기를 발견했을 당시 바깥온도는 80도였다며 엄마 로빈 챈은 아동방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샌리앤드로 마리라 스퀘어 쇼핑센터 주차장 차량 내 유아가 방치돼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이날 낮 12시 25분경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건강상태부터 체크했으나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상점에서 쇼핑중인 보호자를 찾아내 왜 아이를 혼자 두었냐고 물었지만 보호자가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