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아동방치’로 오클랜드 여성 체포
2013-04-14 (일) 12:00:00
▶ 7세 미만 아동 혼자 둔 채 차량이탈은 불법
4개월된 아기를 차량 안에 홀로 내버려둔 채 쇼핑을 했던 오클랜드 여성이 지난 10일 체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카시트에 있는 아기를 발견했을 당시 바깥온도는 80도였다며 엄마 로빈 챈은 아동방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샌리앤드로 마리라 스퀘어 쇼핑센터 주차장 차량 내 유아가 방치돼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이날 낮 12시 25분경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건강상태부터 체크했으나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상점에서 쇼핑중인 보호자를 찾아내 왜 아이를 혼자 두었냐고 물었지만 보호자가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랜디 브랜트 루테넌트는 “챈이 수감됨에 따라 아기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갔다”며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이 사건을 제보해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키즈앤드카스(Kidsandcars.org)통계에 따르면 매년 38명의 유아가 차량 내 방치로 질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이 1990-2010년 51개 차량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비영리단체 세이프키즈(SafeKids.org)측은 외부 날씨가 80도 정도만 돼도 차량 내부의 온도는 125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 보통 성인보다 5배 이상 빨리 뜨거워진다고 밝혔다. 또 유아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차 안에 10분만 방치될 경우 심장마비, 급성 고열, 뇌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7세 미만의 아동을 차량에 혼자 두고 이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12세 이상인 자녀나 성인과 함께 동석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