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세 국적이탈 45% 감소

2013-04-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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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변경 시급" 목소리도

▶ 3월 접수마감 18명 신청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마감이 지난달 29일 마감된 결과 올해 한인 2세들의 한국국적이탈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1-3월 접수된 국적이탈 접수건수는 총 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건보다 45% 줄어들었다.

병역면제를 위한 2세들의 국적이탈건수는 지난 2010년 30건(15)에서 2011년 45건(20), 20102년 58건(33건)으로 3년 연속 늘어나다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괄호안 1-3월 접수된 건수).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세들은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은 병역의무에서 해방되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의 경우 국적이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적이탈 신청기준을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1998년 6월13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경우는 모계 국적은 상관없이 부계혈통만을 따져 자녀들의 복수국적을 판단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양계혈통을 따지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이면 자녀들이 복수국적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3월말이면 국적이탈신고가 마감된다는 것은 꾸준히 홍보돼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자녀들이 복수국적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장기간 출국하게 될 경우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한국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인들의 이같은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만드는 등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시민권자 아들의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박모씨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정부가 이미 못한 사람들은 소급해 구제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용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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