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법원 판결에 의해 3세 된 아이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와 격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1달 동안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않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유는 없고 단지 저에게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의 허락 없이 한국을 방문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권이 있다고 해 아이와 상대방 허락 없이 타주나 또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 단지 협조를 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법원에 가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으면 됩니다. 보통 여름방학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와 타주로 휴가를 가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엄마와 같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 경우에도 왕복 비행기 표가 있고 또 결혼 중에도 매년 여름에 비슷하게 여행을 해왔고 한국의 거주지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면 여행 허락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문> 2달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집이 팔릴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고 싶으면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편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남편을 나가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이혼을 신청한 경우 어느 한 쪽을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선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 부인의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남편을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으나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공동재산이라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거북하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폭행을 했을 경우 외에는 남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남편이 집 페이먼트를 낼 경우 남편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융자를 하면서 주택 명의 변경
<문> 결혼 전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년 후 재융자를 신청하고 보니 남편 이름으로 재융자를 신청하면 금리가 낮아 남편 이름으로만 재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융자를 한 후 남편이 제 이름으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남편은 이름을 돌려주지 않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집이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답> 집의 타이틀을 찾아보면 언제 집을 구입했는지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 전에 산 집은 개인재산이나 결혼을 한 기간에 페이먼트한 부분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집이 개인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구분을 할 때는 우선 집의 타이틀을 봅니다. 타이틀이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개인재산으로 인정을 하되 이름 변경을 한 이유가 상대방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이름 변경하나만 같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집을 남편 이름으로 변경한 이유가 남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뜻에서가 아니고 재융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재융자가 끝나면 다시 집의 명의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기에 남편은 이 집을 자신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아이와 떠난 아내의 이혼신청
<문> 7세 된 딸이 있습니다. 3개월 전 아내가 아이와 저를 두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가 이혼을 신청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혼 신청서에는 아이 양육권을 50대50으로 하고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라고 신청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을 50대50으로 동의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 엄마가 아이를 두고 한국으로 나갔고 또 떠난 후 한 번도 아이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이 설사 50대50이 된다고 해도 남편의 허락 없이 아이를 외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아내는 정당한 이유를 대고 아이를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법정의 허락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남편이 승낙하던가 해야만 아이가 미국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법원은 아이의 외국여행을 승낙하지 않을 것입니다.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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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