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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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합의에 관한 서류(STIPULATION)

2013-04-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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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명 상법 변호사

Q: 최근에 거래처와 수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미수금이 10만불에 달하는 소송이었는데 결국 총 5만불을 한달에 5천불씩 10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그동안의 행동 패턴을 고려할때 과연 앞으로 10 개월동안 약속한 payment 를 성실히 이행할지에대해 심각한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하면더이상의 추가 소송 비용 부담없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한 금액을 문제 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소송 시작후 공판 (Trial) 전 또는 공판 중 어느 시점에서 합의가되면 그 합의된 내용은 보통 SETTLEMENT AGREEMENT 또는 STIPULATED JUDGMENT이라는 서류의 작성과 서명으로 마무리를 하게됩니다.


위의 두가지 합의에관한 서류들은 보통 법원에 재출되지 않는것이 통상적이며 대신 소송 당사자들은 사건이 합의가 된 시점에서 그 합의에대한 사실을 NOTICE OF SETTLEMENT 이라는 서류를 통하여 법원에 공지 하게됩니다.

법원에서는 NOTICE OFSETTLEMENT 가 접수가되면 예정되어있던 Trial Schedule등을 잠정 보류 또는 취소를 하게되면 지정된 날짜이내에 소송을 취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됩니다.

위의 내용을보면 쌍방이Trial 전에 합의하였지만 사실그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지에대한 의문이 있는상황이므로 Settlement Agreement보다는 tipulated Judgment을 작성하는것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Settlement Agreement 로 합의를 하게되는경우 만일상대방이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SettlementAgreement 에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또다시 Breach ofSettlement Agreement 에의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이럴경우 이미 합의된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소송이 되는관계로 추가의 시간과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tipulatedJudgment 를 작성하게되면 그 서류안에 만일 상대방이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추가의 소송 절차없이 정해진 금액의 판결문을 같은
법원의 같은 판사에게 판결문을 받게되므로 추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따라 SettlementAgreement 로서 합의를 마치는 경우에도 그 SettlementAgreement 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본 Settlement Agreement 가 이행되지않아추가의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소송비용 전액을부담한다는 구절 (AttorneyFee Provision) 을 삽입하여 작성한다면 상대방이 그 합의를 섣불리 파기하는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가지사건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지않고 두번 재판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지않도록 일반적으로 STIPULATION 이든 SETTLEMETN AGREEMENT이든 그 합의 내용이지켜지지 않았을경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때까지 해당 법원의 JURISDICTION(판결권) 을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렇게함으로서 해당 법원은 본 사건을 2개의 개별적인계약 위반 케이스가 아닌 하나의 케이스로 간주하고 만약 그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않았을때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같은 법원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중에 합의한 내용을 서류로 정리할때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이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위에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하겠습니다.(213) 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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