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휴대폰 텍스팅 사용

2013-04-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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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P 4월 한달간집중 단속

▶ 적발시 벌금 160달러, 지역 따라 300달러까지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4월 한달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운전 중 딴짓 금지의 달’로 지정된 4월동안 휴대폰을 사용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가주 고속도로와 로컬도로에 경찰이 대거 출동한다.

CHP는 작년 4월 한달간 5만 7,000여개의 적발티켓을 발부했고 티켓당 평균 벌금액수는 160달러며 지역에 따라300달러까지 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CHP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상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을 느리게 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폰 사용만이 위법에 해당하나 운전 중 음식섭취하기, 화장하기, 옷갈아입기 등도 위험한 운전버릇이며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주 새크라멘토 인근에서 대형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음식을 먹다 목에 걸려 실신하는 바람에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고속도로 상단 전광판에는 ‘운전 중 텍스트, 그만한 가치없다’이라는 사인이 표시된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전미 고속도로 안전위원회(NHTSA)가 주도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CHP와255곳의 가주 경찰서가 일제히 참여하며 적발시 일체 봐주지 않고 티켓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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