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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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때문에 중도 포기하려는데

2013-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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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호 변호사

<문> 약 1년전 거래처를 상대로 미지급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불경기로 사업체도 어려워졌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며, 또한 소송에서 제가 증언해야 되는 것도 힘들어서, 소송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소송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 어떤 청구권이든지 소송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한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귀하처럼 그냥 포기해 버리면, 판사에 의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청구권 자체가 영원히 소멸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그동안 발생된 상대방의 변호사비나 소송비용을 변상해주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보복심리로 인한 소송을 절대적으로 지양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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